차상위계층 혜택1 차상위계층 혜택(신청, 소득, 재산, 기준중위소득) 1. 차상위계층이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가구입니다. 2.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확인조사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즉,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재산조사와 이후 확인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 3. 소득이 얼마여야 대상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