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급여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금,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내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복습을 하자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20년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의무를 행 할 수 없을 때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는 대체 뭔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 2020. 7. 2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신청, 소득, 대상, 혜택 등) 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2. 무엇을 보장받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끝!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중위소득 50%(878,597원) = 교육급여 수급 중위소득 45%(790,737원)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40%(702,87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 중위소득 30%(527,15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급여별/가구별 선정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