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내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복습을 하자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20년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의무를 행 할 수 없을 때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는 대체 뭔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얼마를 지급해주나요?
저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161,173원)-소득인정액(600,000원) = 561,173원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527,158원)-소득인정액(300,000원) = 227,158원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897,594원)-소득인정액(800,000원) = 97,594원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다시말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위의 계산 또한 모의계산이기에 본인이 놓치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들어갈 경우 소득인정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스스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우선 신청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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