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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금,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by 경사났네 2020. 7. 20.

기초생활수급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내가 어디 구간에 해당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복습을 하자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20년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없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부양의무자 부양의무를 행 할 수 없을 때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는 대체 뭔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8(생계급여의 내용 등)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얼마를 지급해주나요?

저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161,173원)-소득인정액(600,000원) = 561,173원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527,158원)-소득인정액(300,000원) = 227,158원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897,594원)-소득인정액(800,000원) = 97,594원

 

 

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다시말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위의 계산 또한 모의계산이기에 본인이 놓치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들어갈 경우 소득인정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스스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우선 신청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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