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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주거급여 지원금(대상, 중위소득, 신청방법)

by 경사났네 2020. 7. 22.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복습>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주거급여 어떻게 개편 했나요?

 

4.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1인 가구 기준 최대 266,000원

2인 가구 기준 최대 302,000원

3인 가구 기준 최대 359,000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415,000원

5인 가구 기준 최대 429,000원

6인 가구 기준 최대 504,000원

 

위 내용은 최대 지원금액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알고계세요!

 

또한 보증금이 높은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1) 보증금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인 경우 = 실제 임차료 13.3만원

[산식 : (1,000만원x0.04/12)+10만원 = 13.3만원(3.3만원+10만원)]

 

예시2) 보증금2,000만원, 월 임차료 6만원인 경우 = 실제 임차료 12.6만원

[산식 : (2,000만원x0.04/12)+6만원 = 12.6만원(6.6만원+6만원)

 

위와 같은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 방에 준비한 자료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자 아래 순서를 잘 따라오세요.

 

순서 1)

빨간 박스에 표시 된 부분을 전부 본인에게 맞게 설정해주세요.

 

순서 2)

저는 위와 같이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순서 3)

짜잔! 위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주거급여 예상금액이 한 번에 조회가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최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주거급여를 1만원 단위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의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마감상태(4개 항목) : , 천장, 바닥, 문틀

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 절차는 어렵지만! 저희는 언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 쉽죠?!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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