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법)을 토대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올랐나요?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최저임금 상승분은 130원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단가는 얼마인가요?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단가 : 13,500원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단가 : 14,020원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바우처 단가가 520원 상승하였습니다.
바우처 단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이 아니며 중개기관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되므로 시급이 14,020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시간 당 급여기준)
2020년 기준 최저임금 : 8,590원
2020년 장애인바우처 단가 : 13,500원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 10,350원(주휴수당 포함)
※ 서울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을 대략적으로 알아본 값입니다. 지역마다 시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 8,720원
2021년 기준 바우처단가 : 14,020원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 10,500원(주휴수당포함)
※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을 대략적으로 예측 한 값입니다. 지역마다 시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년 예측되는 시급 10,500원(주휴수당 포함)에 근로하시는 시간을 곱하시면 세전금액이 예상됩니다.
예시)월 근로시간 100시간 근로자 = 10,500원x100시간 = 1,050,000원
※ 정확한 급여계산법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나요?
네.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시간 및 소득액 등에 따라 보험가입여부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급여액의 4.5%
건강보험 : 급여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보험료의 약 5%
고용보험 : 급여액의 0.8%
산재보험 : 사업장 전액부담
<tip> 모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다고 했을 시 소득세를 포함하여 급여액의 대략 8~9%를 보험료로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시)세전 2,000,000원 일시 약 160,000원(8% / 4대사회보험 및 소득세 포함)을 뺀 1,840,000원
6. 활동지원사는 퇴직금이 있나요?
네.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대게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작 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매월 급여의 12/1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합니다.
예시) 월 1,20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입사하여 2020년 12월 까지 만근 근로 시 매월 100,000원이 적립되어 2021년 12월 30일경에는 1,2000,000원이 적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최신소식이 있을 경우 정보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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