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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 2021 시급, 월급, 급여, 교육 총 정리

by 경사났네 2020. 12. 26.

 

1.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론교육 40시간(유사경력자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한 인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 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근로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개기관을 찾아가야합니다. 대게는 교육기관에서 중개기관을 안내를 해주지면 본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근로를 하시는게 접근성이 용이하니 잘 살펴보셔서 중개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ableservice.or.kr:8443/

4.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로 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처음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꼭 소지하시고 방문하셔야합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성립 될 시에는

- 향정신성검사결과지(약물 및 마약중독 여부검사 결과/비용발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이 필요하며 중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떤 복리후생이 있나요?

근로하시는 지역구나 중개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가입, 퇴직금 적립,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날, 명절 수당 혹은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당사자의 바우처 단가를 보고 시급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의 경우 바우처 단가는 13,500원 이였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 시급은 대게 10,350원~10,400원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바우처 단가는 14,020원 이며 이에 따른 근로자 시급은 대게

 

10,500원~10,600원 사이로 형성될 것 으로 예측됩니다.

 

중개기관의 재정상황과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시급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는 중개기관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구직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급, 교육 필요서류 등을 간단하게 총 정리 해놨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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