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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2

주거급여 지원금(대상, 중위소득,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급여 대상은? 주거급여의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주거급여 어떻게 개편 했나요? 4.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1인 가구 기준 최대 266,000원 2인 가구 기준 최대 302,000원 3인 가구 기준 최대 359,000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415,000원 5인 .. 2020. 7. 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신청, 소득, 대상, 혜택 등) 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2. 무엇을 보장받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끝!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중위소득 50%(878,597원) = 교육급여 수급 중위소득 45%(790,737원)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40%(702,87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 중위소득 30%(527,15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급여별/가구별 선정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