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신청, 소득, 대상, 혜택 등)
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2. 무엇을 보장받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끝!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중위소득 50%(878,597원) = 교육급여 수급 중위소득 45%(790,737원)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40%(702,87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 중위소득 30%(527,158원)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급여별/가구별 선정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
2020.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