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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신청, 소득, 대상, 혜택 등)

by 경사났네 2020. 7. 16.

 

1. 기초생활수급권이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2. 무엇을 보장받나요?

<출처 : 대한민국정부 공식 블로그>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끝!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중위소득 50%(878,597) = 교육급여 수급

중위소득 45%(790,737) = 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

중위소득 40%(702,878)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

중위소득 30%(527,158) =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급여별/가구별 선정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다시 말해,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이 발생해야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완화가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오케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단, 완화내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해당 시 간주부양비 부과로 급여액이 깎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차상위신청과 동일)

하나, 수급신청

-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해갈 필 수 서류 : 신분증, 살고있는 집의 임대차게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도장

-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지참

이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 급여별 심사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 담당부처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30일 내에 처리 후 통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 결과통보

- 결과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실시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하며,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의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과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주거급/ 의료급여+생계급여를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을 얻고싶은 분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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