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상위계층이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가구입니다.
2.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조사 + 확인조사>
소득재산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확인조사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즉,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재산조사와 이후 확인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
3. 소득이 얼마여야 대상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수급신청
-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구비해 갈 필 수 서류 :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도장
-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지참
※ 이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2. 급여별 심사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벼 ㄹ담당부처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결과통보
- 결과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실시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하며,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의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무슨혜택을 받나요?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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