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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차상위계층 혜택(신청, 소득, 재산, 기준중위소득)

by 경사났네 2020. 7. 14.

1. 차상위계층이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가구입니다.

 

2.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조사 + 확인조사>

소득재산조사 : 행복e(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확인조사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

 

, 행복e(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재산조사와 이후 확인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

 

 

3. 소득이 얼마여야 대상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수급신청

- 주민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구비해 갈 필 수 서류 :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도장

-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지참

이후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2. 급여별 심사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벼 ㄹ담당부처에서 선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결과통보

- 결과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실시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하며,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의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무슨혜택을 받나요?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6. 9(화) 19시 ~ 22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의 복지서비스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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