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가입 한 후에 피치 못할 사유로 실업상태에 놓였을 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억합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있지만 통상적으로
흔히들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2.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실업급여 얼마를 주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시말해, 최대 지급하는 금액과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하루 기준 지급되는 실업급여 비용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주나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범위가 상이합니다.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최소, 최대 기간이 약 30일 정도씩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기준 최소 120일 / 최대 240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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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문의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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