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이론교육의 개요를 넘어서 현장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교육의 경우 2018년 4월?7월? 경에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론교육 40시간을 마친 후 현장실습을 10시간 수료해야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교육기관에서 실습을 다소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기관들에서는 이론교육을 진행 할 뿐 현장실습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신체서비스, 사회서비스, 가사서비스 세 가지를 전부(각 2시간 이상) 진행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 께서 다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하고자 하시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경증~중증(과거 4~6급, 1~3급) 이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다보니 한 가지 서비스에 국한되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립생활"이라는 이념 아래에 진행하는 서비스이다보니 여러가지 서비스가 중복되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다 보니 신체, 사회, 가사 서비스 모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본인이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와 장애인(이용인) 분들의 욕구가 맞다면 진행은 가능하시겠지만 실습과 근로 측면에서는 다소 매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어떻게 하나요?
현장실습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현장실습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로 실습이 파견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신분증, 이론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셔서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실습 신청서 혹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혼자서 하나요?
현장실습은 선임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선임활동지원사란? 기존에 장애인(이용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신 분들이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인가정에 가면 대부분 선임활동지원사분이 계실겁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론교육을 받던 도중 친분이 생긴 교육생이 있습니다. 함께 실습이 가능할까요?
현장실습은 장애인(이용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습이 진행됩니다. 장애인(이용인)분께서 예비활동지원사 두 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지만 거부하실 경우 한 분씩 차례로 진행해야합니다.(케이스가 다양합니다.)
4.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이론교육을 수료한 기관에 알려야하나요?
네. 알려야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뢰서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의뢰서가 발송 되어야 각 기관에서는 예비활동지원사분이 현장실습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에 꼭 교육기관에 현장실습을 진행함을 알려야합니다.
5. 현장실습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이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중개기관에서 작성을 도와드리며 서류를 너무 어려워 하지말고 실습을 잘 마치신 후 기관에 알려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교육이수증은 교육기관(이론교육을 받은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기관에 요청하여 자택으로 받으시거나 현장실습을 한 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최종정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시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다양한 사례와 주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정보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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