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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월 10만원 저축으로 1,440만원 모으기

by 경사났네 2020. 7. 4.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장기근로와 목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청년정책은 월 10만원 저축으로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소득인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하여(3년간) 총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4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2,374,587이원이여야 하며, 1인 가구일 경우 878,597원 이여야 합니다.

무조건 청년이라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닌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청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 중인 청년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등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위 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가 유지되어야하는데요. 근로기준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깊게 보셔야할 점은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둘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셋째,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도 가입 불가입니다.

첫째, 둘째의 경우 국가 보조금으로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중지원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월 10만원만 저축하면 되나요?

지원요건의 경우 매월 10만원 처죽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위 3가지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기에 근로를 지속적으로 하여야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미 국가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가입 이후의 자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는 연 1회이며 총 3회의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위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서류검토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관련과 세부내용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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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19949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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