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행복주택은 만19~39세 청년,(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을 보다보면 거의 모든 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청약을 넣을 때 우선순위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2.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2020년 행복주택은 전국 총 51개단지 19,337세대를 목표로 입주자 모집계획에 있습니다.
SH공식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20.06.25 행복주택 1차 모집 공고가 올라와있습니다.
공급계획은 SH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매일 홈페이지를 한 번 정도는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거나 문자서비스 신청을 한다면 수월하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알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이트에서 청약센터,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한다면 행복주택 외에 다른 정보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행복주택 대상자를 알고 싶어요.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본인 총 자산 7,800만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 (자산)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억 3,2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세대내 총자산 2억 8,9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소득액 평가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6) 산단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연접 시·군 포함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출처 : 복지로>
행복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SH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해드리려 내용을 정리하여 블로그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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