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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사회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정수급/이상결제 유형(1편)

by 경사났네 2020. 7. 9.

얼마 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마인드, 이론교육, 실습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 많은 해프닝과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이상결제에 대해서 잘 알고 피치못하게 부정수급으로 오해 받거나 부정수급에 따라 발생되는 비노동적 근로소득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이용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와의 담합, 일방적인 결제, 특정 인물(제 3자), 복리후생차원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수 많은 부정수급이 일어납니다. 많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서 수 없이 많은 교육을 할 것 입니다. 허나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활동지원사분들이 부정수급 유형을 알고 청렴한 바우처 운영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이용인)용, 활동지원사용 바우처 카드를 전부 활동지원사 혹은 이용인이 소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바우처카드는 초기 제작 부터 활동지원사와 장애인분 중 한 쪽이라도 일방적으로 결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용인)분이든 활동지원사분이든 한 쪽이 두개의 카드를 소지하여 결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장애인(이용인)분이 카드를 분실할 우려가 높은 상황일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 장애인(이용인)분의 상황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카드소지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소지 후에 단말기 결제를 할 때에는 바우처 결제가 잘 되었는지 서로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분이 자가차량(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저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유류비 명목으로 바우처 카드를 더 결제 해주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장애인(이용인)분이 기초수급권 혹은 차상위에 속해 있더라도 바우처 추가결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용인)분의 조율이 필요하며 중개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분이 일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복리후생 차원으로 바우처 결제를 좀 더 해주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분의 처우개선 부분과 복리후생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의 몫입니다. 활동지원사분의 근면성실한 서비스 제공은 정말 훌륭합니다. 허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복리후생은 중개기관이 하는 것이며 장애인(이용인)분은 중개기관에 활동지원사분의 멋진 행보를 알려주시면 기관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입니다. 

 

4. 장애인(이용인)분은 외부일정을 보고 활동지원사는 집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쭉 밀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용이 되는 상황은 장애인(이용인)분의 식사 재료를 사기위해 잠시 슈퍼에 간다거나 장애인(이용인)분의 간단한 의약품을 사러 가는 등 30분 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이용인)의 서비스를 위한 일시적인 자리비움이므로 괜찮습니다. 

5. 장애인(이용인)분의 가정에 출근거리가 1시간 정도입니다. 이용인에게 양해를 구해 출근하면서 바우처 결제를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용인)을 만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근로는 근무장소에 도착하고나서 부터 근로가 시작됩니다. 출근시간이 아닌 장애인(이용인)분을 만난 시점부터 바우처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사 혹은 장애인(이용인)분이 부정결제를 하여 돈을 나눠가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개기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용인)의 담합은 금액환수 및 금액이 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 박탈, 서비스정지(일정 기간),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기관에 알려 청렴한 바우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7. 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인데 두 명의 장애인(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만 겹쳐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시간 조절 및 서비스 내용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개기관과 조율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편에는 부정수급과 이상결제 유형을 더 알아보고 부정수급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생각도 하지말고 근면성실한 노동으로 청렴한 바우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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