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던 중에 급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 활동지원사분들의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급, 주급이 아닌 시급으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급여를 받아가시는 형식입니다. 장애인 활동지 원사분들의 급여의 구조는 배경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받아가고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활동지 원사분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용인)이 서비스 시간 판정을 받고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받는 구조 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장애인(이용인)분이 200시간의 서비스를 판정 받았다면 활동지원사가 20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때, 장애인분이 받으신 200시간은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2020년 기준 현재 시간당 금액은 13,500원이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700,000원(200시간 x 13,500원)만큼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는 2,700,000원인가?!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분들의 인건비는 2,700,000원의 75%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500원은 장애인(이용인)분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며 활동지원사는 13,500원에 75%인 10,125원 이상을 급여로 받아가시게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단가 13,500원이며 활동지원사분들은 75% 10,125원 이상의 시급을 수령 가능하십니다. 예시) 200시간 근로 시 200시간 x10,125원 = 2,025,000원
여러 가지 근로 수당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10,125원 이상의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 10,400원 인근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25%는 왜 떼 가나요?
25%는 활동지원사분의 4대보험 사업자 분과 퇴직금, 기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영리 사업이 되지 않아 중개기관 수수료 안에서 활동지원사분의 4대보험 사업주 분과 퇴직금을 지급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건가요?
네, 가입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나누어져 가입이 됩니다.
4. 퇴직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중개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5. 활동지원사 급여는 매년 오르나요?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활동지원사분들의 급여 또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 많은 활동지원사분들이 장기근로와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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