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 사회,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이론교육(전문과정 32시간)+실습 10시간
을 수료해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교육기관의 리스트는 "장애인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일정이 다르니 꼭 참고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간혹 교육기관에서 2023년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15,570원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5,570원에서 75% 이상인 11,670원 이상을 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정보를 알아보니 대부분의 기관에서
약 11,700원 이상을 시급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1.5배의 시급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17,520원 이상으로 시급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금을 제외하기 전(세전)금액이기에 실 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나머지 25%는 중개기관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는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이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사업주 4대보험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타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은 장애인당사자가 한 달 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 이하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예시 ) A장애인의 한 달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시간 210시간 / 활동지원사의 월 최대 근로시간 210시간
B장애인의 한 달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시간 240 시간 / 활동지원사의 월 최대 근로시간 240시간
3. 장애인활동지원사 4대보험 가입?
장애인활동지원사는 4대보험이 모두 가능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4대 사회보험은 모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일하기 어려운가요?
장애인 당사자 즉, 사람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노동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본인이 서비스 제공 가능한 영역이 많다면 빠른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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