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 수많은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있는데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알아볼까 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
*** 단,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2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3년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출처 : 2020.04.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정말 달콤한것 같습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생활비나 저축을 할 수 있고 추가로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 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가입 예외 대상자도 있겠죠?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가입제외자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도 해당
**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대략 8가지 정도가 가입제외자에 해당이 되구요
가입이 안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참조)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말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허나,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사각지대는 제대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인건비 정말 열악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돈을 그래도 좀 더 버는 중견기업은 지원을 해주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단체들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간단합니다. 이미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으니 지원해줄수 없다 입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몇 분이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글쎄요... 사회복지쪽에서는 그림의 떡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분들이 위 정책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에 발돋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정책들이 활성화 되고 보편적인 복지가 더욱 커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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