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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및 교육기관(자격취득, 교육비, 시험)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인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요양보호사 교육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취득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자격 취득절차의 경우 교육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 2020. 7. 15.
차상위계층 혜택(신청, 소득, 재산, 기준중위소득) 1. 차상위계층이란?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 가구입니다. 2.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재산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확인조사 : 자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 즉,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재산조사와 이후 확인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 3. 소득이 얼마여야 대상이 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2020. 7. 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부부 지원정책) 사회에서는 출산률이 크게 떨어져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싶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기위해 받는 치료 검사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비용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별 가정의 문제가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난임시술을 요.. 2020. 7. 12.
베이비시터 교육(교육기관 안내, 신규자 과정) 1. 산모·신생아 관리사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로서 산모 영양/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가정방문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입니다. 2. 교육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단,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비자를 가지고있는 자에 한합니다. 3.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시간은 총 60시간으로 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으로 진행되며 당연히 교육을 수료하셔야 산모신생아관리사로 활동이가능하십니다. 4.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0. 7. 12.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feat. 4대보험, 퇴직금 함께 알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던 중에 급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 활동지원사분들의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월급, 주급이 아닌 시급으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급여를 받아가시는 형식입니다. 장애인 활동지 원사분들의 급여의 구조는 배경부터 말씀드리기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받아가고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활동지 원사분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용인)이 서비스 시간 판정을 받고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받는 구조 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장애인(이용인)분이 200시간의 서비스를 판정 받았다면 활동지원사가 20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때, 장.. 2020. 7. 11.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정수급/이상결제 유형(1편) 얼마 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마인드, 이론교육, 실습에 대하여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 많은 해프닝과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이상결제에 대해서 잘 알고 피치못하게 부정수급으로 오해 받거나 부정수급에 따라 발생되는 비노동적 근로소득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이용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와의 담합, 일방적인 결제, 특정 인물(제 3자), 복리후생차원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수 많은 부정수급이 일어납니다. 많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서 수 없이 많은 교육을 할 것 입니다. 허나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활동지원사분들이 부정수급 유형을 알고 청렴한 바우처 운영이될 수.. 2020. 7. 9.